이 애니메니션이 왜 청소년유해매체? 여가부 완전 ㅆㄹㄱ네 ㅋㅋㅋ
케이온이 왜? 빙과가 왜?ㅋㅋㅋ
등등
최근 루리웹에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을 근거로 삼아 여가부가 극딜당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여가부가 아니라 그 매체를 심의한 기관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에 국내의 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 글이나 굵은 글씨만 골라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모든 심의의 기본이 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클릭하면 법제처 청보법 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 아래로는 '매체물'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그 매체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군요.
그리고 약간 내려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가부 산하기관입니다!
그것 봐라 심의는 다 여가부에서 하는 거잖아! 여가부를 까자!
라고 생각하신 분은 바로 다음 문장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각 매체별로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그 심의는 해당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루리웹에서 심심하면 까이는 게등위
웹툰, 특히 얼마 전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로 크게 까인 방심위
성진국의 훌륭한 AV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영등위
만화책, 소설 등의 표지에 그 놈의 보기 싫은 뻘건 딱지 붙이게 만드는 간윤위
이렇게 각 매체를 담당하는 심의 기관이 4개 존재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 매체(음악, 음반파일 등)만을 심의합니다.
아니 그럼 왜 여가부에서 잘못된(?)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홍보(!) 하고 있냐구요?
이번에는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고시)를 봅시다.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된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목록표를 각 심의 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단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네.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네요.
하라면 해야죠.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 만화방을 새로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구분·격리)에 따라 성인용 책은 딱지를 붙여야 하고, 책장을 따로 구분해야 하며, 그 책장은 빨간색 테두리로 성인용 책장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책들이 들어오는데, 뭐가 성인용이고 뭐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지 붙어 있으면 성인용이고 안 붙어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딱지 안 붙어 있는 책인데 간윤위에서 성인용으로 결정해버리면 어떡해야 되죠?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성인용 책을 청소년에게 빌려주고 있었네요? 벌금이 나왔습니다!
몰랐는데 어떡하냐구요?
안타깝지만 성인용으로 결정된 사실은 이미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간윤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죠? 몰랐으니 봐주세요?
범죄를 저질러놓고 몰랐으니 봐달라는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법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 국민이 있으므로 여가부는 해당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가부에서 고시한 거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관장하므로 결국은 여가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누가 그러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던데 결국 여가부 책임 아니냐?
역시 여가부를 까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 대해 조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심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즉, 똑같은 내용인데 책은 전연령이고 애니메이션은 성인용인 경우
똑같은 내용인데 게임은 성인용이고 공략본은 전연령인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를 근거로 들면서 결국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취소할 수도 있으니 여가부를 까는 게 맞다! 하시던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입니다.
위에서 누누히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각 매체는 각각 담당하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제20조에 근거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기들이 심의하지도 않았고, 담당 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맘대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그래도 난 도저히 이 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안타깝지만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에 의해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직접 만드셨거나, 유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매체를 심의한 기관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있겠네요.
잡설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국내에는 각 매체별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2. 여가부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다.
3. 여가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의 심의 결과가 개판이라면 방심위를 까면 된다.
5.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6. 그러니까 이번 사안으로 한정해서는 여가부가 아닌 방심위를 까자.
이상입니다.
ps : 이러한 심의 시스템은 어지간한 선진국은 다 가지고 있으며, 방식이나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ps2 : '심의' 자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3 : 청보법이나 기타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법제처에 문의하시거나, 살고 계신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s4 : 저도 여가부 혐오합니다. 여가부 그켬..
결론: 방심위가 등신 이랍니다.
-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의 '빙과'입니다. 이것이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이것은 많이 걸렸습니까? 0 박성희 위원 -일본만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0 장낙인 위원 - 예 0 박성희 워원 -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인데... 0 박성희 워원 - 그것을 왜 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하나는 소품으로 만든 잘린 팔이 나오는 것이고... 0엄광석 위원 - 저는 '권고' 입니다. 0 장낙인 위원 - 저도 '권고' 입니다. 0 김택곤 위원 - 일본 만화가 매우 잔인한데 만화이니까 용인해야 하는가... 0 박성희 워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의 만화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안방에 파고드는 것이면 어떤 수준인지, 이것은 인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심위 수준.
좋은 글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만약에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방송심의를 한다면 그건 국가가 입맛대로 직접 문화를 검열하겠다고 천명하는 꼴이라서 더더욱 말이 안돼죠. 그렇기에 심의는 "형식적으로나마" 민간독립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정부기관인 여가부는 심의된 내역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바로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국내 문화산업 탄압 얘기만 나오면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며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부의 문화 관련 '일기방패'는 여성가족부인 것 같습니다. 여성부 하나 없애면 문화 탄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거죠.
지들이 못알아들으면 그냥 컷
제가 여가부 공무원이라면 책임전가가 맞겠지요 ㅋㅋ 그냥 '좀 제대로 알고 깔 놈을 까자' 이겁니다.
결론: 방심위가 등신 이랍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ㅊㅊ
오노레 방심위!
방심위를 극딜합시다
여가부 마인드가 워낙막장이니 그냥 똑같은 마인드로 까는겁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죠 같은 방식으로 까여봐야 지들도 느끼는게 있을듯
결론:그냥 둘다 까면 된다
참고로 tva 심의는 1차적으로 방송사 자율로 맡기고있다가 그후 문제되면 방심위에서 회의후 경고같은걸 먹이는걸로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전 검열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므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른 매체들도 사후 심의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방송후 하나하나 다 심의하고있다는 소리네요.
사후심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력과 자본의 문제도 있으므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이나 문제가 제기된 것들 위주로 심의하지요.
-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의 '빙과'입니다. 이것이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이것은 많이 걸렸습니까? 0 박성희 위원 -일본만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0 장낙인 위원 - 예 0 박성희 워원 -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인데... 0 박성희 워원 - 그것을 왜 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장낙인 위원 - 하나는 소품으로 만든 잘린 팔이 나오는 것이고... 0엄광석 위원 - 저는 '권고' 입니다. 0 장낙인 위원 - 저도 '권고' 입니다. 0 김택곤 위원 - 일본 만화가 매우 잔인한데 만화이니까 용인해야 하는가... 0 박성희 워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의 만화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안방에 파고드는 것이면 어떤 수준인지, 이것은 인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심위 수준.
그 에피소드 부분인가보군요. 그나마 '권고'면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딱히 다른 효력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방심위 꼰대들 수준은.... 하......
지들이 못알아들으면 그냥 컷
모르겠고 그 수많은 애니들 직접 검열하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일본 심의검열을 그대로 따라라... 그게 답이다.
그러나 저 심의결과 이후로 다른 것도 아닌 영화소품용인 잘린 팔에 모자이크가 들어갔죠. 저 위의 논리라면 마네킹 팔 뽑는 것도 모자이크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몰랑 아닌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 유해하다 논리잖아, 저것들이 사람새끼들인가? 소품팔이 잘려나가는 게 잔인하다고 19금 붙이라니 저건 또 뭔 개소리야, 그럼 뮤지컬 대부분도 19금 해야지!!
은빛광야 // 아쉽게도 일본 방송은 심의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본 방송들이 나오냐 하면은,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은 채로 방송에 나갑니다. 그나마 심의기관으로 존재하는 게 에이린인데, 에이린(映倫)은 극장과 OVA같은 매체물만을 심의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일본 방송은 심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이 미친다면 별의 별 영상들이 다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이상한 방송을 송출시키면 나중에 통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은혼팬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만한 단체 PTA, 학부모와 교육자 연합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광고주들의 광고를 끊게 만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 방송국들은 심의기관은 없지만 PTA에 벌벌 떨면서 방송을 만들 때 자체심의를 거치거나 알아서 가리도록 만듭니다.
애초에 전파송출 방송을 심의를 거치게 만들면, 일부 방송만 심의를 거치기엔 형평성이 안맞고, 모든 방송을 심의를 거치면 방송의 자유, 평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심의기관이 온갖 변명을 대면서 특정 정치권에 편향된 내용만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언론탄압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단 이야기. 그래서 일본의 지상파 방송은 심의 없이 나가고, 송출된 다음 민원받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ㅈ문가 기질까지 듬뿍 함양되있는거같은데
애니플러스 편성표 살펴 보니까 유해매체물 목록에 있는 애니들 별 문제 없이 방영하네요. 케이온 극장판 12금, 빙과랑 매장금도 15금 그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면 19금이란 이야기 아닌가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심위든 여가부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유해'는 성인용이니까 성인만 보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12금, 15금, 19금 모두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그 등급을 알려줍니다. 그런 걸 하라고 정하는 게 청보법이고, 그걸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히는 똑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도 각 심의 기관이 해당 매체의 등급을 세분할 수 있고, 12금이나 15금 애니도 엄연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등급 중 하나이므로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전에 미리 그 등급을 알려주고,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참고로 책은 등급이 성인용과 일반용 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유해간행물' 하면 등급 구분 없이 다 성인용입니다.
아, 12금 ~ 19금이 모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분류되는 거군요. 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면 12금 15금을 모두 19금으로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금이나 15금은 해당 연령에 달하지 않은 일부 청소년에게 유해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해매체는 '방영 불가'가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 보시면 될겁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ㅜㅜ여가부 홈페이지 가보니 유해매체 지정시에 방학기간동안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송출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여가부야 이거아니라도 그냥 ㅂㅅ들집단이니.. 아 다른곳도 마찬가진가
낙하산들이 가는곳중 하나죠
음란마귀 집단
꼰대집합소
(잠결에 꼰대란 말에 욱 해버렸던 1인;) 정리글 감사합니다.
깔거면 정확하게 알고 까자 이런거 아닐까요?
제가 여가부 공무원이라면 책임전가가 맞겠지요 ㅋㅋ 그냥 '좀 제대로 알고 깔 놈을 까자' 이겁니다.
그놈이 그놈인건 맞지만, 그래도 '깔땐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나 까자'는 취지로 쓰신 글이니, 빨간 부분만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체 하셔도 손해볼 일은 없을듯하네요 ㅎㅎ
뭐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결국엔 방통위도 ㅁㅁ이고 여가부도 ㅁㅁ인데 이 상황에선 방통위가 더 ㅁㅁ이란 거군요.
좋은 글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만약에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방송심의를 한다면 그건 국가가 입맛대로 직접 문화를 검열하겠다고 천명하는 꼴이라서 더더욱 말이 안돼죠. 그렇기에 심의는 "형식적으로나마" 민간독립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정부기관인 여가부는 심의된 내역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바로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국내 문화산업 탄압 얘기만 나오면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며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부의 문화 관련 '일기방패'는 여성가족부인 것 같습니다. 여성부 하나 없애면 문화 탄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거죠.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가부 산하로 들어간것도 2010년 최근의일이죠 선진국가라면 셧다운제건 아청법2조5항이건 청소년보호법이건 위헌적으로 보는게 맞는데말이죠 이나라의 부모들과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은 완벽 통제의 대상이라 이런 문제 해결은 참 요원해보입니다.
하지만 걸그룹이 미성년자 다 보는 방송에서 가랑이를 쩍쩍 벌리면서 에어ㅅㅅ 하는 장면은 아무 심의도 안받겠지.
가수들 안무도 선정성 시비 생기면 안무수정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중파 프로에 가수들 나오는 거랑 엠카운트다운에 나오는 거랑 안무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랑이 쩍쩍벌리고 야한옷 입은 가요프로는 잘도 15세 애니는 19금 하... 세상 잘돌아간다
저기 위에 보시면 왜 그런지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즉, 가요프로에 나오는 쩍쩍 벌리는 애들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심의결과에 대해 열심히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그래야 팔아먹으니) 애니메이션 판매,유통업자들은 "19금 먹었어? 그래? 그럼 말던가" 라는 마인드로 팔아먹는다는 말이죠(팔리거나 말거나 관심없는 수준이거나 정말 일을 못하거나..) 뭐 그렇다는 겁니다...
허긴..........방심위 구성원들이 누구고 그 성향을 안다면.......... 웃긴 건 뉴라이트들이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그렇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저 심의보는 새끼들은 진짜로 지들이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려나? 노망이 빨리 오셨어 등신들
심의육합권 처먹이고 싶네
프리즈마 이리야 2wei! (2014.11.26) - 가벼운 선정성
방심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해체해야겠네요
규제는 암이다. (실제로 한 말.)
그러면 러브라이브와 같은 것들이 무조건 19세가 아닌 12세 15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건가요??
높으신 분들은 노답이야~
일본 애니메이션이 선정적인거는 맞죠
방심위에 대해선 위키에 잘 정리돼있지요 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from=%EB%B0%A9%EC%8B%AC%EC%9C%84 악명높은 Warning 도 대체로 이쪽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거고...
해당분야에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으니 원..
저쪽은 애초에 좀 낙하산들이나 못배웠던 공무원들이 줄잘타서 승진한 애들이 가는쪽이라.. 좀 상식이 없죠
퍼팩트한 정리는 ㅊㅊ 합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여가부가 책임질만한 일이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건가...
명품회사 경제활성 사업
그러게요 이런 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기관아닌가? 책임도 안지면 존재의 이유가 뭐징?
방송통제위원회니까요
ㅊㅊ합니다. 저도 여가부는 싫어하는 쪽이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불확실한거로 무작정 까는건 그렇네요.
내 세금이 저딴새끼들 밥주는데 쓰이다니 ㅂㄷㅂㄷ
애니도 아청 걸리는 시대.
금칙어때문에 댓글을 못싸지르네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읽기 아까운 글 같아서 다른 분들 보여주려고 퍼갑니다^^ http://cafe.naver.com/animeplanet/29579